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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03:0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며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뻔한 정치이야기 그만 좀 하라”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4.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위 피해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에 따라 돌아간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03:23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나오다가 위 건물 입구에 설치된 철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0 세) 가 “ 나는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인데 왜 남의 건물을 발로 차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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