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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3 2017고단9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7: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 잡이를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목 부위를 6 바늘 꼬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 받았던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자리를 함께 하던 피해자와 취중 우발적으로 다투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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