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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학교의 체육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세), 피해자 F(가명, 여, 5세)은 위 D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D학교 요가 룸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다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와 같은 곳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공놀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 F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E 영상녹화 CD, F 영상녹화 CD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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