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학교의 체육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세), 피해자 F(가명, 여, 5세)은 위 D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D학교 요가 룸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다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와 같은 곳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공놀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 F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E 영상녹화 CD, F 영상녹화 CD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