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0세), 피해자 C(가명, 8세)과는 모르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7:08경 광명시 D에 있는 마트 광명소하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 C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 C(가명)의 각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