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4층에 있는 C학원의 원장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귀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위를 좌우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개에 담긴 피해자 D(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