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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3881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36147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I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J 대 143.8㎡, K 대 2175.5㎡, L 대 85.3㎡, M 대 293.2㎡(위 토지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토지매도청구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7년 8월경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6147호), 위 법원은 2018. 11. 15.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120호) 위 법원은 2019. 4.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최고와 매매계약 해제 1) 원고들은 2019. 7. 5. 피고에게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 보관시키고,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 2019. 9. 1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최고하고, 만약 이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원고들은 2019. 8. 29. 피고에게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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