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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8가합113905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D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들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한 피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0058).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 21. 위 사건 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별지2 매매계약표 ‘매매계약 성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매매계약표 ‘매매대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4. 4. 피고를 상대로 관련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4. 9. 관련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정10076,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9. 8. 8.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그 무렵 관련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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