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반소원고의 반소피고, 선정자 C, D에 대한 종전 소송 경과 등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063호 사건 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 선정자 C, D(이하 통틀어 ‘반소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0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청구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10. 12. 반소피고 등에 대하여 반소원고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반소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9960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9. 12. 그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하 ‘종전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중 반소피고 등에 대한 부분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678호 사건 가) 반소원고는 선정자 C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6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청구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6. 20. 선정자 C에 대하여 반소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선정자 C은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