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랑구 J 일대 14,916.7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던 별지 표 해당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또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 각 해당 ‘매매대금’란 기재 돈(이하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별지 표 각 해당 ‘판결’란 기재 판결). 원고들은 2017. 12. 18. 피고에게 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들의 각 은행계좌로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만약 위 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 통고 없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원고들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라 한다)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