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 한 원심판결에는 2016 고단 1836 사건에 관하여 원심에서 공소가 취소된 부분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 중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10회에 걸쳐 ’를 ‘ 피해자 H 소유의 M 스타 렉스 장축 6 밴 차량의 조수석 뒤쪽 창문 잠금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시정을 해제하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