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333』 피고인은 2016. 4. 24. 00:05 경 대전 서구 만년 남로 8 소재 상록수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 잠금장치를 부수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증권 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1. 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8,53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502』
1. 피고인은 2015. 9. 3. 02:08 경 순천시 연향 중앙 상가 길 80 소재 현대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E 소유의 현금 1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순천시 연향 1로 40 소재 금호 아파트 2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02:00 경 순천시 장선배기 길 141 소재 금당 우미아파트 202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I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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