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1.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평택시 H, I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J이 토지 위 빌라 신축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인감을 바꾸는 등 J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빌라 신축 이전에 지산동 인근에서 진행하였던 빌라 신축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 빌라 302호 및 401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신축 이전에 진행하였던 공사 대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2호 및 401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계약금 125,000,000원은 종전 분양계약금 등 피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8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4. 1. 21.에, 25,000,000원은 2014. 2. 17.에, 40,000,000원은 2014. 3.경에 지급하고, 잔금 200,000,000원은 준공 후 은행대출이나 현금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피고인 B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2. 17. 피고인 B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K, L, J의 법정 진술
1.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M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동료 40여명과 함께 평택시 N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