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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18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2세) 과 동네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9:00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 왜 내 아들이 여자 속옷을 훔쳐 갔다는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

”라고 따지자 이에 화를 내며 “ 내가 소문낸 것을 들은 사람한테 같이 가서 삼자 대면을 해보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3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①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② 공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 원(= 2017. 9. 6. 150만 원 2017. 11. 15. 300만 원 2018. 1. 3. 200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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