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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8고단7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1: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지인 E을 만나는 문제로 피고인, 피해자, E이 삼자 대면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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