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220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 C(63세)과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전에 폭행사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많이 양보하였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