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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9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5. 3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액 310,629,737원에 대해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개시 결정에 의해 2014. 3. 12.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90만 원씩 변 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계원 11명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계의 계주인데, 너에게 4번 순번을 줄 테니 가입해 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고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 750,000원을, 2015. 8. 3. 250,000원을, 2015. 8. 10. 500,000원을, 2015. 9. 10. 750,000원을, 2015. 10. 26. 1,000,000원을, 2015. 11. 11. 1,000,00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계원 11명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계의 계주인데, 너에게 6번 순번을 줄 테니 가입해 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경 현금 1,000,000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 1,000,000원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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