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경 시작하여 2013. 4. 26. 경 끝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였고, 피해자 C은 2011. 경 지인 소개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매달 300만 원씩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 (10 구좌 )를 시작하려는 데 8 번째로 계돈을 타게 해 줄 테니 번호계에 가입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불입할 월 계 불입금과 계원들에게 차용한 금전을 대신하여 이자 조로 불입해 주기로 한 월 계 불입금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되어 매달 2-300 만 원을 이자로 갚고 있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1, 2번으로 수령한 계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계돈을 타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6.부터 2012. 12. 24.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천 부천지원 결정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G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채무 관계 및 이 사건 계가 2012. 10. 경 파계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 뒤로도 월 계 불입금 300만 원씩을 계속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