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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2005년 경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울산 중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들 역시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 로서 각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매달 20만 원씩 13 구좌를 불입하는 240만 원짜리 낙찰계를 만들자. 내가 계주를 할 테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낙찰계를 조직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계 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및 2015. 7. 경부터 개업 준비 중이 던 울산 중구 F 소재 ‘G’ 단란주점의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위 ‘G’ 단란주점은 그 개 업비용만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베트남의 지인들 로부터 계속하여 그 돈을 빌리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결성하여 그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8,17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 불입금 명목의 금원 합계 59,59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E,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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