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라고 하면서 남해군 C에서 D교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 F(여, 7세)은 위 교회를 다니는 아동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내지 4.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꼼짝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내지 4.경 남해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꼼짝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앞 쪽으로 가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꼼짝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E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번), 피해자 F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6, 13번)
1. 피해자 E 진술녹화 CD 화면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피해자 F 진술녹화 CD 화면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피해자 F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재연 모습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피의자의 범행장소 및 범행장면 재연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