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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7413
회비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 과정 원우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이전 회장의 임기가 종료한 뒤에 수석부회장이 차회 회장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여 왔고, C은 이전 회장의 임기가 종료한 뒤인 2019. 2. 27. 그 지위를 승계하여 4대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전 재무국장으로서 현 재무국장인 E에게 원고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잔존회비 30,306,151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존회비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으로 ①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고, ② 회장이라는 C은 회장으로 선출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첫째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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