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는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나.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4.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