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488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다가 피고의 잦은 욕설과 폭언 등 폭력적인 성향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만남 강요 및 협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4. 11.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받은 조건은 수남이 안 만나는 조건으로 받았다. 그걸 어길 시 6천만 원 돌려주기’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전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이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연락하였고, 급기야 2017. 4. 21. 원고를 찾아오기까지 하여 원고가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합10062호로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7. 5.'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만남을 강요하거나 만나자거나 위치를 알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17. 4. 11.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