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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94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1993.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 E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 부부는 피고 및 그 아내인 F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단체 카톡방을 개설한 후 상호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목을 도모하였고, 거의 1주일에 2 ~ 3회 부부 동반의 만남을 가지는 등 친분을 쌓아왔다.

다. 그런데 2016. 8.경부터 피고는 원고의 아내인 C에게 이성적인 감정으로 대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따로 만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라.

위 C는 피고의 계속된 집요한 구애로 인하여 결국 원고 몰래 피고를 만나 점심을 같이 하는 등 하면서 이성으로 더욱 가까워졌고, 2016. 10.경에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기도 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는 C에게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2016. 11. 중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는 C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총 8 ~ 9회에 걸쳐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C와의 성관계는 지속되었다.

마. C는 피고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원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였고, 결국 2017. 1. 중순경 남편인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백하였다.

바. 원고는 C로부터 피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백을 받은 후 심한 충격을 받았고, 부부 관계에도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원고

부부는 2017. 2.경부터 4.경까지 주식회사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비용으로 11,000,000원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 한편 C는 피고와의 관계가 피고의 아내인 F에게도 알려진 사실을 알고 2017. 5. 2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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