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7 2018가단78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5. 당시 C구청장 출마를 앞둔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D의 저작물 2,000부를 7,3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 5,300,000원은 도서를 납품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에 인쇄 제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2.경 [F] 2,200부를 5,445,000원에 인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견적서에는 ‘2018. 2. 20.경 전라도 광주로 260,000원에 납품(직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2. 13. 피고 직원 G으로부터 배송처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F] 1,800부를 2018. 2. 24. H으로 배송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2. 20.에는 ‘5부만 E 사무실로 보내고 2,000부를 2018. 2. 24. 토요일 12시까지 H으로 배송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2. 21. 오전 G으로부터 ‘D 2,000부(보관) 24일 직배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다시 G에게 ‘토요일 12시까지 H으로 2,000부 직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2018. 2. 24. 12:00까지 위 책이 광주에 있는 H에 배송되지 않아 같은 날 그곳에서 열린 D의 출판기념회에서 주최 측이 위 책을 판매하지 못했고, 위 책 재고 1,536부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E과의 계약이 해제되어 그 대금 7,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배송의무는 최초 약정에 따라 2018. 2.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