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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7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9. 2.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2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마포대교로 투신하러 간다.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9. 10. 31.경 만남을 요구하며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을 대전유성경찰서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 때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1. 5. 08: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단지 앞에서, 운동을 가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대전, 공주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9:45경 세종 E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9. 10. 31.자 경찰신고로 인해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까지 하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1. 5. 09:35경 공주시 F 앞 도로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전과자가 됐다. 나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게 됐으니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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