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191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주문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191호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8. 7.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1. 피고는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원고의 자택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서울 동대문구 E, 서울 중랑구 F, 서울 중구 G건물 2층에 있는 원고 등의 각 근무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원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만남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자택 및 근무지로 팩스우편물이메일 등을 보내는 방법, 근무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기는 방법, 피켓 등을 들고 찾아오는 방법 등으로 원고 등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고 등이 피고에게 그림에 관한 매매잔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등 일체의 금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
2. 원고 등이 피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
거나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
2. 피고는 대리인 등 제3자를 내세우거나 제3자 명의로 제1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제1, 2항의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4. 26. 법무부 장관의 명의를 사칭하여 ‘미술장식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 일체의 금원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보냈고, ② 2019. 4. 29.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우편을 보냈으며, ③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