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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7 공소사실 기재 “2014. 12. 27”.은 “2014. 12.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21:3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F(남, 43세), 피해자 G(남, 36세)이 방문을 세게 닫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밥상을 집어 던져 누워있던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거실로 나가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잡고 부딪쳐 깨뜨린 다음 양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08: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28-2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입고 있던 상의를 모두 벗은 다음 위 차 앞에 드러눕는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7세)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찻길이냐 복개천이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3. 08:50경 2.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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