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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6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8. 06: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파손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44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던 중 위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의 F K5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차량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07: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D을 피해 도망하던 중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던 중 뒤쫓아 온 D의 지인인 피해자 H(남, 39세)이 나타나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8. 07:16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D을 피해 도망하던 중 서울 중랑구 I 앞 망우로에서, D과 H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막자 뒤에 다른 차량들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 오던 피해자 J의 K SM5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고, 같은 방식으로 전진 및 후진을 3회 반복하여 조수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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