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6. 0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64에 있는 ‘미즈노대성스포츠’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영업을 마치고 노점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그의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시킨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가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사입가방 3개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21. 23:15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노점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시킨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봉지 3개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점 좌판을 정리하여 차량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를 1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4고단1961』
3.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