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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3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 전화기 3개를, 같은 달 12. 경 휴대 전화기 2개를, 같은 달 13. 경 휴대 전화기 6개를 각 교부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84,8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1개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73』[ 피고인 B]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9. 경 서울 강서구 CX 소재 피고인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CY로부터 휴대폰 개통 예약을 받으면서 동인의 개인정보 롤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CY의 동의를 받지 않고 CY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핸드폰 판매점에서, 아이 폰 6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CY, CZ, DA, 서울시 강서구 BN *** 동 *** 호’, 신청/ 가입 자란에 ‘CY’ 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CY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Y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Y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T 소유인 휴대전화를 CY 명의로 개통하더라도 휴대 전화기를 임의로 다른 곳에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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