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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8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C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37세, 남)이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인적사항과 어디가 아파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팔뚝을 2~3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제지를 하는 C병원 보안요원인 E(53세, 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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