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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6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ㆍ 손상 또는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 23:50경 구미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코뼈 골절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을 치료하던 위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연고지가 어디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팔 새끼야 니가 그걸 왜 물어보는데 씨팔 새끼야 아프니 치료나 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약 2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응급실내에서 응급환자 진료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응급실 내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폭력관련 전력 역시 2004년경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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