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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5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5. ~6. 경 카지노 오픈이 될 것으로 믿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공사 완공 직전에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고 도주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오픈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추진하는 카지노 사업이 확실하게 오픈을 앞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큼에도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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