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4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1. 19.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1 달 이내에 갚도록 하겠다” 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그 이외에 지급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 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을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필리핀에서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데에 컨설팅을 해 주었으나, 그 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당 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