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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노6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등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호텔 카지노 손님을 위하여 환전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보이스 피 싱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조차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한화, 유로화, 미화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장소는 F 상가 1 층 화장실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카지노 관련 환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상가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핸드폰 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8. 18. R과 대화하면서 ‘ 보이스 피 싱인 줄은 몰랐다고

하면 된다.

불법 환전인 것으로 알았다는 정도로 둘러대면 된다.

’ 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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