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F,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F, G는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 이고, 2015. 11.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I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돈을 투자한 것일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2,700만 원을 재투자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재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7.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이사 행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G에게 “ 우리 회사는 옥션이나 지 마켓 같은 종합 쇼핑몰인데, 현재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전부 오픈을 해 놓았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지분 10%를 주겠다.
우리 회사에 투자 하면 한 달에 몇 억 씩 벌 수 있으니까 서둘러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자산이 거의 없고 사무실 집기도 임차 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쇼핑몰을 오픈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