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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130』 피고인은 2015. 5. 13. 00: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공소장에는 “H”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 병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3131』 피고인은 2015. 2. 2.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 층 'F'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간 계산서

1. 맥주병 사진 『2015 고 정 3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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