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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648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액면금액(원) 전자어음번호 만기일자 지급장소 65,000,000 B 2014.12.29. 우리은행 고강동

가. 피고 주식회사 신성종합상사(이하 ‘피고 신성종합상사’라 한다)는 2014. 10. 1. 피고 주식회사 제이엔홀딩스(이하 ‘피고 제이엔홀딩스’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전자로 발행하였고, 피고 제이엔홀딩스는 2014. 10. 1. A에게, A은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ㆍ양도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인 피고들과 A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신성종합상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제이엔홀딩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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