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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879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4. 8. 1.경 원고에게, 액면금을 83,000,000원, 지급기일을 2014. 9. 15.로 하여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다.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의 물품거래관계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피고와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으며,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위하여 C과 그의 딸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배서인에 불과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이상 피고는 발행인인 C과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가 담보가치가 충분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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