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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구합30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바지 133,192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2010. 8. 2.부터 2012. 11. 9.까지 27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에 수입통관을 대행시켜 납세의무자 명의를 B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수입신고번호 D(2010. 8. 2.) 등 27건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B이 위 각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수입신고서 및 원고와 B의 생산현황내역(2010 F/W 생산현황, 2011 S/S 생산현황, 2012 S/S 생산현황), 중국 임가공업체 발행의 인보이스 등 서류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1,445,911,271원임에도 각 수입신고서에는 163,860,918원으로 과소신고 되었음을 발견하고,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인 1,282,050,353원에 대한 관세 166,666,540원(= 물품가액 1,282,050,353원 × 의류 관세율 13%), 가산세(40%의 부당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89,417,300원, 부가가치세 144,871,680원{= (물품가액 1,282,050,353원 관세 166,666,540원) × 10%} 등 합계 500,955,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4.부터 2014. 8. 5.까지 3차례에 걸쳐 위 500,955,520원을 모두 납부한 후, 피고에게 추가로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144,871,680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 부칙(제11944호, 2013. 7. 26.)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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