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구합2227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니메탈(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광물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5호로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편의상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스위스 소재 B회사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수입통관 한 후, 가격이 확정되면 사전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부족한 지급액은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니켈, 몰리브덴 등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9.부터 2014. 4. 23.까지 원고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통해 2009. 7. 15.부터 2013. 10. 10.까지 수입신고 한 수입신고번호 40414-09-002770U 외 37건에 대하여 대금 정산에 따른 추가지급이 발생하였음에도 가격신고를 정정하지 않아 일부 지급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7. 11. 원고에게 관세 3,274,030원, 부가가치세 116,680,620원, 관세 가산세 1,096,88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53,531,700원의 합계 174,583,230원을 경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