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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5198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2, 3번'란 부가가치세 합계 58,161,530원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3. 섬유 및 잡화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가죽원재료를 중국 업체로 보내 그곳에서 임가공한 가방 등 잡화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에 생산지원비로 가산하여야 할 가죽원재료 가격 2,426,798,294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526,488,570원을 경정고지(그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257,899,510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8. 위 부가가치세 257,899,510원 중 별지(1) 기재의 1번란 81,690,580원을 납부하고, 2014. 12. 9. 피고에게 그 부가가치세 81,690,580원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부칙(법률 제11944호, 2013. 7. 26.)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8.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2, 3번'란 부가가치세 58,161,530원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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