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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구합5002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남성복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9. 7. 30.경부터 2011. 5. 12.경까지 78회에 걸쳐 원고와 일구상사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누리상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일구상사’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복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원고와 일구상사 명의로 남성복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을 확인하여 2014. 1. 7.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14. 1. 14. 원고에게 관세 1,041,197,980원, 부가가치세 320,810,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6. 30.부터 2013. 4. 4.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1) 기재 7건에 대하여 한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7.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2014. 4. 4. 부가가치세 23,603,100원 등을 납부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 23,603,100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부가가치세법 부칙(제11944호, 2013. 7. 26.)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받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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