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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3:35 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강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미남 교차로 방면에서 사직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 치골의 골절 및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15 면, 20 면, 34 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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