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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7. 1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 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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