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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송정 중앙로에 있는 영락 교회 앞 도로를 거마공원 방면에서 청 수함 흥 냉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 차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위 오피 러스 승용차로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를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코끼리 주유소 앞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술 조서 (F, G)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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