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4. 9.,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15세손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과 F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들과 F은 1981. 8. 17.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5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과 F은 1981. 7. 4.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6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등기편의상 피고들과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2015. 4. 9.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1) G, H, I, J, K, L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M’이라 약칭한다
)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E 자손이 2005.경 인위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서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원고는 2013. 3. 2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N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기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설령 정기총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정기총회가 아니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기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2016. 10.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2013. 3. 24.자 정기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