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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19나11276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및 ‘D’ 라는 상호로 곡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는 곡물 수입 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생 대두 대금 지급 원고는 2015. 3. 19. 피고 회사로부터 생 대두를 공급 받기로 하고, 2015. 3. 23. 피고 회사에 그 대금 2,27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다.

볶은 콩 거래 경위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발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볶은 콩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볶은 콩 거래’ 라 하고, 개별거래는 ‘ 번 거래’ 라 한다). 순번 공급 일자 톤당 단가( 원) 수량 물품대금 1 2015. 4. 13. 747,266 18 톤 13,450,800 2 2015. 8. 20. 1,029,600 18 톤 18,532,800 3 2015. 9. 24. 1,029,600 35.5 톤 36,550,800 4 2015. 11. 20. 1,029,600 34 톤 35,006,400 합 계 105.5 톤 103,540,800 2) 원고는 첫 1년 동안 원가로 볶은 콩을 공급해 주면 이후 부터는 많은 물량을 발주하고 이익금도 10% 이상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위 볶은 콩을 거의 수입 원가에 공급하였다.

또 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1번 거래의 톤당 단가를 인하해 주기도 하였다.

3) 원고는 볶은 콩을 공급 받는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3번 거래부터 지급이 다소 지체되었다.

즉 1번, 2번 거래는 공급 받은 다음 날 바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나 1번 거래의 경우 공급일 다음 날인 2015. 4. 14. 14,070,800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금액 13,450,800원과 차이가 있으나,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음. , 3번 거래의 경우 2015. 9. 25. 2,000만 원, 2015. 9. 30. 16,036,000원 합계 36,036,000원만 지급하였고, 4번 거래도 공급 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2015. 11. 30.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1월 말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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