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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2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53세) 는 2014. 경부터 위 순대 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00:00 경 위 'F '에서 볶은 콩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물어본 후 자신에게도 볶은 콩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상의 주머니 속에 콩이 들어 있다, 손에 뭐가 묻어서 꺼 내주기 어려우니 직접 꺼내서 먹어 라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콩을 꺼내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00:00 경 위 'F '에서 식당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발을 집어넣은 후 위아래로 움직여 발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행주를 널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는 피해자로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발생 시각이 다르기는 하나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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