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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855
징계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한 정보교환, C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유통질서 확립, 회원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한편 원고는 양산시에서 C 생산업에 종사하면서 피고 부산지회 소속 회원으로 가입활동하여 왔다.

나. 피고는 매년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정부가 무관세로 수입하는 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배정받아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콩나물 종자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1kg당 500원의 협회 수수료를 부과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2015. 11. 12. 농림축산식품부에 ‘피고가 무관세 콩을 회원들에게 공급하면서 콩 구매를 위해 적립한다는 명목으로 1kg당 5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이를 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사용하는 등 엄청난 비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이 접수되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D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가 정부로부터 무관세 수입 콩나물용 콩 5,700톤을 배정받아 회원들에게 1kg당 500원씩 추가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5,000만 원의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 개최된 피고 부산지부 정기총회에서 ‘피고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된 콩나물용 콩을 배정받아 회원들에게 1kg당 500원을 덧붙여 판매하여 돈을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립된 돈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적절한 대처방안을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30.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적 이사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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